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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규정 고시
2021-07-22 조회수 : 1868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안상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792

▣ 금융위원회 훈령 제111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722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촉(안 제2)


금융위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렴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3명 이내 위촉하고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지자체 공무원, 정당 당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음

 

. 임기 및 신분보장(안 제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후 결격사유 발생,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금품향응 수수, 업무 태만업무수행 능력이 부족 등일 경우에는 해촉이 가능

 

. 책무(안 제4)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한 활동 경비 외에 부적절한 대가는 받아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을 금지

 

. 직무(안 제5)


금융위가 행하는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자문 및 부패행위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등을 요구

 

. 직무수행 등(안 제6)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담당관이 청렴시민감사관과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훈령 제111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훈령 제111호).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pdf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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