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7-22
조회수 : 196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0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21.7.27. 시행)되어 감독규정의 해산·합병 심사기준 등이 시행령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타 감독규정상 조문을 정비하고,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사유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합병·전환 등 인가 심사기준 정비(안 제15조, 제16조)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합병·전환 등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감독규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정비(안 제19조)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개정사항 중 금융위에 대한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 규정*함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보완권고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등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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