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9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7.19.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출판 및 행사기획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2호
ㅇ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7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1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0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4호
ㅇ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 및 광고(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은 제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7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0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