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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나이스평가정보㈜
2021-07-30 조회수 : 164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9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7.19.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출판 및 행사기획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2호


 ㅇ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7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1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0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4호


 ㅇ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 및 광고(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은 제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7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0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5호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21-295] 금융위원회 공고-나이스평가정보 (1).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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