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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코리아크레딧뷰로㈜
2021-07-30 조회수 : 190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9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7.21.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3호, 동조 제2항제3호 및 동조 제4항제2호


 ㅇ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동조 제3항제4호 및 동조 제4항제3호


 ㅇ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5호 및 동조 제2항제2호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21-296] 금융위원회 공고-코리아크레딧뷰로.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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