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나이스평가정보㈜
2021-08-05
조회수 : 242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9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8.4.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3호, 동조 제2항제3호 및 동조 제4항제2호
ㅇ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동조 제3항제4호 및 동조 제4항제3호
ㅇ 신용정보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동조 제3항제5호 및 동조 제4항제4호
ㅇ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1호, 동조 제2항제1호
ㅇ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