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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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연락처022100251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71호
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의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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