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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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연락처022100251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0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