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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1-08-13 조회수 : 301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연락처022100251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0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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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04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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