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분할승인
2021-08-30
조회수 : 159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분할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