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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분할승인
2021-08-30 조회수 : 159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분할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5호.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5호.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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