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46호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연장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금융규제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지도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중에서도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여 기존 금융회사와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음.
이에,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기업을 인수하여 디지털 新기술을 수용하고 플랫폼 경쟁 중에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핀테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정의 (안 제2조)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핀테크기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나.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및 승인 절차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그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금융회사 제외)에 출자하거나 그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기 위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신고를 포함)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승인 신청을 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신속하게 승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승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은 승인 여부의 회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제5조)
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종에 대해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7조)
금융회사는 고유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은행법」등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부수업무 또는 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
라. 핀테크기업 투자와 관련한 제재 감경·면책 규정 마련 (안 제8조)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그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할 때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청탁,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재 감경·면책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00-2975,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choys816@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