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
2021-09-13
조회수 : 219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48호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
은행법 제58조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제9항 및 제5조의4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 아 래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 내용 |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 |
2021.8.24. |
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 |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위 ‘가. 신청현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9.24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은행과 권나림 사무관(02-2100-2954, narim0326@korea.kr)
2021. 9. 13.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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