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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
2021-09-13 조회수 : 219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48호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


은행법 제58조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제9항 및 제5조의4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 아  래 -


가.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 내용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

2021.8.24.

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위 ‘가. 신청현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9.24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은행과 권나림 사무관(02-2100-2954, narim0326@korea.kr)

 

2021. 9. 13.


금 융 위 원 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91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48호(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 폐쇄인가 신청).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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