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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일부 영업양도 인가 신청 사실의 공고
2021-09-13 조회수 : 200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49호


은행 일부 영업양도 인가 신청 사실의 공고


은행법 제55조제1항,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 및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은행 일부 영업양도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 아  래 -


가. 신청현황


양도자 및 양수자

신청일자

양도 대상

(양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2021.8.10.

글로벌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일부를 영위하기 위한 모든 인적·물적 자산 일체

(직원 및 IT자산·상표권·영업권·제휴계약 등)

(양수인) 주식회사 지엘엔 인터내셔널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위 ‘가. 신청현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9.24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은행과 권나림 사무관(02-2100-2954, narim0326@korea.kr)

 

2021. 9. 13.


금 융 위 원 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49호] 하나은행 일부 영업양도 신청.pdf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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