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부 영업양도 인가 신청 사실의 공고
2021-09-13
조회수 : 201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49호
은행 일부 영업양도 인가 신청 사실의 공고
「은행법」 제55조제1항,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 및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은행 일부 영업양도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 아 래 -
가. 신청현황
양도자 및 양수자 |
신청일자 |
양도 대상 |
(양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
2021.8.10. |
글로벌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일부를 영위하기 위한 모든 인적·물적 자산 일체 (직원 및 IT자산·상표권·영업권·제휴계약 등) |
(양수인) 주식회사 지엘엔 인터내셔널 |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위 ‘가. 신청현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9.24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은행과 권나림 사무관(02-2100-2954, narim0326@korea.kr)
2021. 9. 13.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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