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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9-30 조회수 : 307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6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1.12월)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사업자 허가심사 중단시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심사 제도 신설(제5조)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업무의 보조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서비스 안전성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위규칙 강화(안 제23조의3)


라.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안 제23조의3)


마.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 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경우 거점중계기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5조, 제39조의2)


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범정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지원 등 신규 업무 수행을 허용(안 제26조의5)


사. 개인신용정보상시평가제 정보 전송 절차를 간소화(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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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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