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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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정찬
연락처02-2100-261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5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27호, 2021. 6. 8. 공포, 10. 9. 시행)됨에 따라, 서민금융보완계정의 금융회사 출연금 납부 기준ㆍ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규정(안 제6조의2)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등을 금융회사 공통출연금 산정시 제외되는 대출금으로 규정
나. 보증료 산정에 반영하는 사항(안 제6조의3)
금융교육 이수여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등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가 보증료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증료 산정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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