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021-09-30
조회수 : 183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연락처02210025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하여,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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