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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21-10-07 조회수 : 134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66


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66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66호.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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