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21-10-07
조회수 : 134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66호
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기술신용평가업 허가사항 공고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