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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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연락처02210025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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