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취소 사실 공고
2021-10-18
조회수 : 195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연락처02210025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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