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합병인가 신청사실의 공고
2021-10-21
조회수 : 194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9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유진저축은행 |
2021.10.13. |
ㅇ「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에 따른 ㈜유진저축은행과 유진에스비홀딩스㈜ 간 합병 인가 신청 |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1.11.10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승리 사무관(☎2100-2993, seungri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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