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21-10-27
조회수 : 165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 인가업무
가. 1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3. 인가일 : 2021. 10. 27.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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