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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21-10-27 조회수 : 165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 인가업무


   가. 1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3. 인가일 :  2021. 10. 27.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97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97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pdf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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