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 공고
2021-11-02
조회수 : 289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7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0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 다 음 -
1. 상 호 : (주)더존비즈온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3. 허 가 일 : 2021. 10. 27.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