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사실 공고
2021-11-04 조회수 : 208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가칭)아이피스
채권중개㈜

2021. 11. 4.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2-11-2 투자중개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10호) (가칭)아이피스채권중개㈜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사실 공고.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10호) (가칭)아이피스채권중개㈜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사실 공고.pdf (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