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등록(할부금융업)
2021-11-05
조회수 : 180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동현
연락처2100-299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0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
- 다음글
- 전자금융업 등록(현대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