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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신용상담사) 재공인 공고
2021-11-10 조회수 : 132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범석 연락처02-2100-261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11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공고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0

 

 

금융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신용상담사 재공인 공고문.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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