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KB국민은행(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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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6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주)KB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1.16.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대상고객) 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고객
ㅇ (광고품목) 금융상품 및 비금융 법인상품
ㅇ (업무방법) 마이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배너 노출등의 방법으로 시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하위규정(시행령 제11조의2항4호, 감독규정 제13조의4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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