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 공고
2021-11-17 조회수 : 169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2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록신청일 순)


2. 등록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11. 1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공고 제2021-42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등록).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 제2021-42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등록).pdf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