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제재 관련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2021-11-19 조회수 : 186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66호.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66호.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