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2021-11-24
조회수 : 191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3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를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21.2월)」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회사 수 확대 (안 9조)
보다 많은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 수를 현행 5개사 내외에서 8개사 내외로 확대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