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2021-11-24 조회수 : 191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3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를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21.2월)」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회사 수 확대 (안 9조)


  보다 많은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 수를 현행 5개사 내외에서 8개사 내외로 확대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3호(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3호(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pdf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pdf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