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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2021-11-24 조회수 : 197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72호.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72호.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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