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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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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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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