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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주)뱅크샐러드
2021-11-25 조회수 : 238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7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주)뱅크샐러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1.24.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 인증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1-474] 금융위원회 공고-㈜뱅크샐러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474] 금융위원회 공고-㈜뱅크샐러드.pdf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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