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패스고)
2021-11-26
조회수 : 1726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배선하
연락처02-2100-297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7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패스고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패스고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16, BMY 역삼타워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578-81-01933
4. 대표이사 : 김겸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5
6. 등록일 :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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