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비바리퍼블리카
2021-12-03
조회수 : 239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비바리퍼블리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1.24.
3. 부수업무의 내용
ㅇ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확인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