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우리은행
2021-12-03
조회수 : 288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주)우리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1.25.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광고 업무
ㅇ 가명 및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 제공
ㅇ 전송요구권 행사 및 철회 등을 보조 지원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 규정 13조의4제4항4호, 13조의4제4항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