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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우리은행
2021-12-03 조회수 : 288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주)우리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1.25.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광고 업무

 ㅇ 가명 및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 제공

 ㅇ 전송요구권 행사 및 철회 등을 보조 지원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 규정 13조의4제4항4호, 13조의4제4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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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86] 금융위원회 공고-우리은행.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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