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6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최근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도한 차입을 통한 경영으로 인해 유동성 경색을 겪는 등 유동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련된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개편
2. 주요 내용
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조정(제7조의3제1항)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기존의 10배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하게 8배로 축소하되,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30 이상 이익배당을 지급한 경우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7배로 조정
나. 경과조치의 적용(부칙 제2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7조의3제1항의 “8배”는 “9배”, 제7조의3제3항제2호의 “7배”는 “8배”로 적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은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