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2021-12-09
조회수 : 194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자본감소 승인 공고
-
- 다음글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