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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1-12-09 조회수 : 329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ETN의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포함)에 대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기존 스팩* 합병시 스팩의 법인격 존속(합병대상 기업 법인격 소멸)을 전제로 마련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스팩 소멸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함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기업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자금을 공모하여 상장한 후 동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합병



2. 주요내용


가.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안 제2-3조제5항)  


 파생결합증권(ETN)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자가 시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단축(15일→3일)하되, 증권의 발행인 및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나. 스팩 소멸 합병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2조, 제2-6조, 제2-19조 및 제5-13조)


 현행 규정은 스팩과 비상장사 등간의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하고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증권신고서 제출 주체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합병 이후에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전매기준(제2-2조), 보호예수증명(제2-6조 및 제2-19조), 합병가액산정 특례(제5-13조) 관련 조문을 정비・명확화 추진


 * 거래소 상장규정도 그간 스팩존속 합병만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 규정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 허용(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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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5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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