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
2021-12-13
조회수 : 213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