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유비벨록스(주)
2021-12-16 조회수 : 200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0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유비벨록스(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2.8.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차량구매, 관리컨설팅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동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1-500] 금융위원회 공고-유비벨록스㈜.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500] 금융위원회 공고-유비벨록스㈜.pdf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