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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2021-12-17 조회수 : 2050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97호



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정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97호 (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지4]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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