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0호
신한자산운용㈜와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0호(합병 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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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0호(합병 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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