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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주)나이스평가정보
2021-12-29 조회수 : 201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2.21.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정보주체의 권리 대리행사

 ㅇ 금융 및 비금융상품 광고

 ㅇ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연수, 교육, 출판 등

 ㅇ 가명·익명정보 이용 및 제공, 데이터 판매 및 중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3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및 2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2호 및 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1-515] 금융위원회 공고-나이스평가정보㈜.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515] 금융위원회 공고-나이스평가정보㈜.pdf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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