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주)나이스평가정보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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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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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2.21.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정보주체의 권리 대리행사 ㅇ 금융 및 비금융상품 광고 ㅇ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연수, 교육, 출판 등 ㅇ 가명·익명정보 이용 및 제공, 데이터 판매 및 중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3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및 2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2호 및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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