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주)나이스평가정보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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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2.20.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입찰정보컨설팅
ㅇ 고유업무 관련 조사·분석·연구 업무 등
ㅇ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7호, 제11조의2제1항3호 및 11조의2제2항3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6호,
제13조의4제1항5호 및 제13조의4제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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