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현대카드(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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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현대카드(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2.22.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정보주체에본인에 대한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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