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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사항 공고
2021-12-31 조회수 : 1580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4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 ㈜한국어음중개)


2. 등록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12. 2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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