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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웰컴저축은행(주)
2022-01-05 조회수 : 319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웰컴저축은행(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5.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ㅇ 데이터판매 및 중개


ㅇ 금융상품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1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동 규정 제13조의4제4항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4] 금융위원회 공고-웰컴저축은행㈜.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4] 금융위원회 공고-웰컴저축은행㈜.pdf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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