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웰컴저축은행(주)
2022-01-05
조회수 : 319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웰컴저축은행(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5.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ㅇ 데이터판매 및 중개
ㅇ 금융상품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1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동 규정 제13조의4제4항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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