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1-12
조회수 : 223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
연락처02-2100-298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21.12.28)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안 제16조의8)
나. 유동성 비율은 10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안 제4조의3, 제12조)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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